김민정 포항시의원, 무혐의 나자 무고로 고소 검토

- "의정 발언 고소한 선례 없애려 역고소"
- "의회의 기준과 대응 원칙 명확히 해야"
'포항시 그래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그래핀 조례')를 둘러싼 포항시의원 간의 갈등이 쌍방 고소전으로 번지고 있다.
그래핀 조례는 지난 9월21일 포항시의회를 통과했다. 앞선 지난 6월 30일 정례회에서는 '포항시 그래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한 차례 부결한 바 있다.
당시 관련 상임위에서 찬반논란이 있었지만 어쨌든 통과된 안건이 본회의에서 난상토론을 거쳐 표결에 부쳐졌고, 16대 16 가부동수로 부결된 예는 매우 드문 사례다.
그 이면에 시의원들의 공천권을 쥐고 있는 지역 국회의원의 강한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당시 본회의에서 그래핀 조례에 대해 반대 의견을 펼쳤던 모 시의원은 그래핀 조례가 통과되고 난 지난 9월 24일 명예훼손 혐의로 김민정 시의원을 경찰에 고소했다.
모 시의원은 김민정 시의원이 '최근 본회의를 통과한 그래핀산업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과 관련해 사회관계망(SNS) 등에 실명을 언급하며 자신이 언급한 내용을 허위사실이라고 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정 의원은 이날 제3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앞서 신상발언을 통해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가 혐의없음으로 결론났다고 알렸다.
그는 "그래핀 조례 제정 과정에서 정책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판단이 개입됐다"면서 뒤이어 "정당한 의정활동이 형사 절차로 연결되는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무고죄 고소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포항시의회가 앞으로 어떤 원칙과 절차를 기준으로 운영될 것인지, 의장이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의회의 기준과 대응 원칙을 명확히 정리해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래핀 조례는 포항시의회 김민정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방진길·백인규·백강훈·안병국·김상민·박희정·김만호·박칠용·김은주·전주형·최광열·김성조 의원 등 13명이 공동 발의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갈등은 내년 6·3지방선거를 앞두고 잠재됐던 힘겨루기 양상으로 비쳐지는 측면이 있다"면서 "시의회 의사결정 과정에서 빚어진 의견 다툼과 갈등이 고소고발로 이어지는 것은 정치의 사법화를 부추길 우려가 있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