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백화점·대형마트, 면세점, 온라인쇼핑몰 등 유통 3개 업태를 대상으로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형유통업체는 직매입 거래 과정에서 판매장려금과 판촉비를 대금에서 미리 공제해 왔으나, 공제 사유와 내역이 불명확해 ‘깜깜이 공제’ 논란이 지속돼 왔다.
기존 표준계약서에는 공제내역 사전 통지 규정이 있었지만, 통지가 부실하거나 대금 지급 당일 통지하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보완해 공제항목·금액·관련 상품명·점포 수·행사 판매 수량 등 세부 공제내역을 명시하는 양식표를 새로 마련했다.
사전 통지 시기는 대금 지급일 기준 최소 1영업일 전에 할 수 있도록 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가 약정하도록 규정했다.
사전 통지 내용이 충분하지 않으면 납품업체가 보완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도 명시했다.
유통업체의 통지 부담을 고려해 온라인 게시 방식으로 사전 통지를 대체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됐다.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계약서가 현장의 깜깜이 공제 관행을 줄이고 거래 투명성을 높일 것”이라며 “납품업체의 대금 관련 권익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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