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만에 발병··· 돼지 1423마리 살처분 완료
전국 축산 종사자·차량 48시간 이동중지 명령
김민석 총리 "긴급 방역 조치 차질없이 추진을"

충남 당진시 송산면 한 돼지 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해 정부가 전국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상향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연합뉴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연합뉴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25일 충남 당진지역 한 돼지 농가에서 ASF 양성이 최종 확인됐다고 전했다.

농장 주인은 전날 돼지 폐사로 동물병원에 진료를 의뢰했고 이날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번 ASF 발병은 지난 9월 경기 연천군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인된 이후 2개월 만에 발생한 것으로, 충남에서는 처음으로 발생했다.

중수본은 발병 농장에 초동방역팀을 파견해 출입을 통제하고, 돼지 1423마리를 살처분했다. 방역차 등 소독 자원 31대를 동원해 충남 당진과 서산·예산·아산 소재 돼지농장을 중심으로 소독작업에 나서고 있다.

또 중수본은 농장 간 수평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발생 지역을 포함한 전국에서 이날부터 48시간 동안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당진 돼지 농장에서 돼지열병이 발생한 상황을 보고받고 "농림축산식품부는 발생 농장 등에 대한 출입 통제, 살처분, 일시 이동 중지 및 집중 소독 등 긴급 행동 지침에 따른 방역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그러면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발생 농장 일대의 울타리 점검 및 야생 멧돼지 폐사체 수색과 포획 활동에 만전을 기하라"며 "관계 부처, 지자체, 관계기관에서는 방역 조치 이행에 적극 협조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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