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일 강구수협 2층 회의실에서 열린 어선안전조치법 따른 어선 소유자와 외국인 어선원의 교육장면. ㈜위해연고 제공
㈜위해연고는 지난 20일 영덕군 강구수협 2층 회의실에서 외국에서 송입한 연근해어선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어업‚ 함께 만드는 미래‘를 목표로 한 안전조업 및 선원의 안전 ∙보건증진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교육은 해양수산부,수협중앙회,영덕군 가족센터협조로 마련됐다.

이날교육에서는 해양수산부 어선안전괌독관은 중대재해처벌법 및 개정된 어선안전조치법 시행에 따른 어선 소유자와 어선원의 의무사항을 설명하며, 출항시 상시 구명조끼 착용,복장단정,안전거리 확보 등 철저한 안전수칙 준수를 강조했다.

또한 수협중앙회는 고용주인 선장과 근로자인 선원간의 안전 및 상생을 위한 건의사항 처리 철차,사고발생시 대응방안 등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한편 영덕군가족센터는 외국인 선원의 안정적 체류와 숙련 인력 확보를위해 비자보호법, 비자 관리요령,필요시 체류자격 변경(특화형비자) 방법 등을 안내하며 장기 고용 안정에 도움을주는 정보를 제공했다.

특히 (위)위해연교는 교육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전문 국제통역관을 지원했으며,그결과 교육생들의 이해도와 참여도가 높아 교육 효과가 컸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