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월30일까지 입법 마련해야…헌재, '헌법불합치'결정 / 이례적 보론 제시…"불법정치자금 수수·정경유착 폐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해야"

정당후원금제도가 폐지 11년 만에 부활해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정당후원회제도는 1980년 도입됐다가 '차떼기 사건'으로 2004년 정치자금법이 개정되면서 2006년부터 폐지됐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정당에 대한 후원을 금지한 정치자금법 제6조 등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 대 1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재는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법적 공백이 생길 수 있는 점을 고려해 2017년 6월30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이 법을 계속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치자금법 제6조는 국회의원과 각종 선거 후보자 등 정치인 개인은 후원회를 두고 정치자금을 기부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정당은 기부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정당은 정치적·재정적으로 국민의 동의와 지지에 의존해야 한다"며 "일반 국민의 정당에 대한 정치자금 기부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헌재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정경유착의 폐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례적으로 '보론'을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선진국과 같이 익명기부를 금지하고 모든 기부 내역에 대해 기부자의 직업 등 상세한 신원과 자금출처를 완전하게 상시적으로 공개해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이 1회 10만원 이하, 연간 120만원 이하의 후원금은 익명으로 기부할 수 있어 정경유착이나 금권선거 등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국고보조금과 기탁금 중 절반을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균등 분할해 지급하고, 비교섭단체 정당에 득표수비율에 따라 2%씩 지급하는 등 군소정당이나 신생정당에 불리한 현행 법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헌재는 "국회에 의석이 없는 군소정당은 국고보조금이나 기탁금을 거의 지급받지 못한다"며 "당비 외에는 재정을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의 거의 없다"고 말했다.

반면 "거대 정당은 국고보조금에 의존해 운영돼 일반 국민과의 거리가 멀어질 우려가 있다"며 "국고보조금과 기탁금의 배분구조도 함께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정당후원금제도가 적용될 가장 빠른 선거는 2017년 12월 대선이 될 전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헌재 결정이 적용되는 가장 빠른 선거는 2017년 대선"이라며 "재보궐 선거는 2017년 상반기에 있어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결정을 토대로 한 국회의 입법에 따라 공무원도 후원회를 통해 정당에 후원금을 낼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헌재는 이날 "정당법상 정당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은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재정적 후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옛 진보신당의 전 사무총장 이모(54)씨 등 10명은 이 조항이 "국민이 정당에 대한 재정적 후원을 통해 정당의 정책과 후보자를 지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라며 "이는 정당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을 위배하는 것"이라며 위헌 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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