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소방안전본부가 유사시 시민들의 대피를 가로막는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특히 건축물의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는 신고포상제 운영을 통해 철퇴한다는 방침이다.
11일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특정 소방대상물 4만9,987개소를 대상으로 소방시설과 비상구 확보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관계인들의 경각심고취 등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10년부터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 중이다.
신고포상제는 영화상영관,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업소와 숙박시설, 백화점 등 대형판매시설의 비상구 폐쇄행위, 장애물 적치행위 등을 신고하는 제도다.
신고자에게는 위반행위로 판명될 경우 1건당 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오대희 소방안전본부장은 “신고포상제는 비상구와 같은 안전시설의 관리를 소홀하게 하면 불이익으로 이어진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며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비상구 및 피난통로 확보와 소방시설이 상시 정상 작동될 수 있도록 철저한 유지관리”를 당부했다. 노재현 기자
노재현 기자
njh2000v@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