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지원금 부족한 상황에서 '공생'에 따른 판단


검찰이 19대 국회 시절 보좌진으로부터 월급을 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는 이군현 새누리당 의원(64, 경남 통영·고성)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강정석)는 2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게 월급을 준 보좌관 3명 중 액수가 가장 많은 김모 씨(43)와 회계책임자 김모 씨(34)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의원에게 1500만원의 정치자금을 준 혐의로 고등학교 동문 허모씨(64, 사업가)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하고, 상대적으로 적은 돈을 이 의원에게 준 보좌관 2명에 대해서는 입건 유예했다.
이 의원은 2011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보좌관 3명의 월급 약 2억4600만 원을 불법정치자금으로 수수한 혐의다. 또 정치자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예금 계좌를 통해 사용해야 함에도 회계처리하지 않은 점과 동문 허 씨로부터 15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보좌관들이 이 의원의 강압행위에 의해 월급을 돌려준 것에 대해서는 입증이 안됐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부지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공생'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 월급 일부를 돌려준 것으로 파악했다.
기소된 보좌관 김 씨가 이 의원에게 돌려준 월급은 이 기간 동안 총 1억8500만 원이다. 입건 유예된 보좌관 2명이 이 의원에게 지급한 돈은 각각 3300만 원 2600만 원이다.
동문 허씨가 준 돈에 대해서 검찰은 고등학교 동문으로 같이 골프를 치며 의정활동을 잘 하라는 차원에서 건넨 것으로 대가성은 모호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자금을 지역 선거사무소 운영이나 지역사무소 직원들의 급여로 지출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검찰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제3자에게 받은 것보다 보좌관에게 받은 것이 죄질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유사한 사건을 참조해 사건을 처리했다"며 "특히 이들 모두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시인한 점과 이 의원이 개인적으로 쓴 것이 아닌 점, 뇌출혈로 입원한 병력이 있는 점을 참고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올해 6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 의원과 회계책임자 김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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