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주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보험가입 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 사고 발생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전거 보험의 보장내용은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1,000만 원·후유장애를 입은 경우 최고 500만 원 ▲4주 이상 진단 시 진단위로금 최고 60만 원 ▲4주 이상 진단자 중 7일 이상 입원 시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그 밖에 ▲벌금(1사고당 2000만 원 한도) ▲변호사 선임비(1사고당 200만 원 한도) ▲교통사고처리지원금(1인당 3000만 원 한도)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보험 청구방법은 해당 보험사에 소정의 서식을 작성․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사고시 보험 혜택도 중요하지만 자전거를 탈 때 보호장구를 착용하는 등 안전수칙을 지켜 스스로를 보호하는 시민의식이 더 중요하다”며 자전거보험 혜택과 더불어 자전거 안전운행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주시청 안전정책과(☏054-639-5963) 또는 동부화재해상보험(☏02-488-7114)에 문의하면 된다.
손주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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