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진 “송언석, 행사서 의정홍보
경북선관위 제보 결과 위법 판단”
송언석 측 “선관위, 제보 확인 중
경쟁 상대 비방 공정한 경선 아냐”
김오진 예비후보(국민의힘·김천)는 지난 26일 송언석 예비후보가 선거법을 위반해 국민의힘 중앙당에 제보했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송 예비후보가 26일 성의고·서부초에서 열린 김천농협 행사에서 축사를 하면서 의정활동을 홍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천시·경북도 선관위에 제보한 결과, 송 예비후보의 행위를 위법으로 판단했음을 전화로 통보받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클린공천지원단 국민제보센터에 제보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송 예비후보는 선관위의 위법 판단 통보는 허위사실 유포라고 반박했다.
송 예비후보는 "선거관리위원회에 확인한 결과 김 예비후보 측에서 제보한 내용에 대한 판단을 위하여 향후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며 "또한 국민의힘 공관위로부터 현재 진행 중인 경선과 관련하여 어떠한 상황 변화도 통보받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또 "'위법으로 판단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경쟁 상대 후보를 계속해서 비방하는 것은 정치 혁신과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공정한 경선이 아니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선관위 지도계 담당자에게 의하면, "김 예비후보로부터 제보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아직까지 어떠한 판단을 내린 적은 없으며, 향후 위법 여부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의정활동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다.
한편, 두 예비후보의 경선은 26일부터 이틀간 진행되고 결과는 28일 발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