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발장 접수되면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 진행”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영상회의실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의사단체의 집단휴진 예고에 강경대응 방침을 내놨다. 서울의대 교수에 이어 지난 9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오는 18일 집단휴진을 예고한 바 있다.

정부는 의협의 주축인 개원의들에 대해 진료명령과 휴진신고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같은 날 경찰당국도 진료명령 위반 등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될 경우 법 절차에 따른 수사에 착수할 뜻을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내린다"라며 "이는 의료계의 집단휴진에 대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최소 조치"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또 "집단행동을 유도하고 있는 의협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의 법적 검토에 착수하겠다"고도 했다.

조 장관은 "의료계 전체의 집단 진료거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며 "생명권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최우선적으로 보호 받아야 할 가치이며, 집단 진료거부는 환자의 생명을 첫째로 여긴다는 의사로서의 윤리적·직업적 책무를 져버리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부는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엄연한 불법 행위이며 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으로, 국민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장관은 "집단 진료거부가 현실화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설득하고 소통하는 한편, 비상진료체계 강화 등을 포함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라며 "정부는 의료계와 토론을 통해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고 대한민국 의료가 나아가야 할 길을 함께 만들어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한편 경찰은 10일 범의료계가 대한의사협회(의협)를 중심으로 집단 휴진을 예고한 데 대해 "고발장이 접수되면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윤희근 경찰청장은 주재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집단휴진에 돌입하면 보건당국이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그에 따라 고발장이 접수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경찰 고위관계자가 전했다.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적용에 대해선 "공정거래법상 검찰에만 전속고발이 가능하다"며 "검찰에 1차로 고발되면 사건이 넘어가서 직접 수사할 수도 있고 경찰로 이첩될 수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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