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내년 3월 31일까지 7개월 간 특별단속
교육부, '디지털 성범죄 대응' 관련 공문 보내
피해자 신고센터 및 상담소 등 운영

연합뉴스
연합뉴스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가 학생들 사이에서 급격하게 확산하면서 경찰과 교육당국이 강력 대응에 나섰다.

경찰은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고, 교육당국은 가해 및 피해 학생 현황 전수조사돠 피해자 신고센터, 상담소 등을 운영하는 등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8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특별 집중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경찰은 각 시·도 경찰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중심으로 딥페이크 성범죄를 적극적으로 단속해 딥페이크 제작부터 유포까지 철저히 추적해 검거할 방침이다.

특히 딥페이크 대상이 아동·청소년일 경우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을 적용해 엄격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딥페이크성착취 피해자가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이면 법 제11조가 적용돼 문제 영상을 소지·시청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제작·배포할 경우 최소 징역 3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된다.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에도제작·반포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영리 목적이 확인될 경우 7년 이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특히 10대 청소년들의 범행이 늘고 있는 만큼 학교전담경찰관을 중심으로 범죄첩보를 수집하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예방 교육과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경찰은 딥페이크로 의심되는 게시글을 SNS나 채팅방에서 발견하면 112·117로 신고하거나 학교전담경찰관에게 통보해달라고 당부했다.

교육당국도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가 학생들 사이에서 급격하게 확산됨에 따라 강력 대응에 나섰다.

교육부는 최근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예방을 위한 교육 안내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학생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않고, 타인의 정보를 전송하지 않도록 예방 교육을 실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일선 교육청과 학교도 학생들에게 개인정보 유출 주의를 당부하고 관련 교육도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대구시교육청은 딥페이크 제작 및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 사례와 피해 시 대응 요령을 모든 학교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유포된 불법 촬영 사진 삭제를 원할 경우 디지털 성폭력 특화 상담소에서 상담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