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수사팀과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영장을 집행집행하려 했으나, 대통령경호처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대치 5시간 30분 만에 철수했다.

3일 공수처는 "현장 인원의 안전 우려됨에 따라, 오후 1시 반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했다"며 "향후 조치를 검토하고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 측이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았다"며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에서 공수처 수사관과 경찰 병력 등이 내려오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에서 공수처 수사관과 경찰 병력 등이 내려오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오전 8시 2분쯤 공수처 수사관 30명과 경찰 특수단 120명 등 150명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도착했다. 이중 공수처 30명, 경찰 50명이 경호처의 1·2차 저지선을 뚫고 관저 건물 앞까지 도달했다. 남은 경찰관 70명은 관저 밖에서 대기하다 일부 추가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체포 및 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박 처장은 경호법과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불허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결국 5시간 30분 만에 철수를 결정했다. 

박 처장은 경찰대 출신으로 경찰청 차장, 박근혜 정부 경호처 차장을 역임했으며 현 정부에서 지난해 9월 처장을 맡았다.

경찰은 체포 영장 집행 전 과정을 채증했으며, 현재까지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된 인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공수처와 경찰은 오전 8시 2분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관저 앞 바리케이드를 걸어서 통과했다. 

이후 철문과 경호처에서 설치한 버스 차 벽도 통과했으나 관저 경비를 맡고 있는 육군 수방사 55경비단으로 추정대는 사병들과 대치 상황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일부 몸싸움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몸싸움 상황을 채증한 경찰은 이들에 대한 입건 여부를 추후 판단할 방침이다.

수사관들은 군부대의 저지를 돌파했지만 경호처 직원들에 막혀 관저 건물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대치 중이다.

오후 12시에는 윤 대통령 법률 대리인인 윤갑근, 김홍일 변호사가 관저에 도착해 정문을 통해 들어갔다. 

윤 대통령 대리인 측은 공수처의 영장 집행 시도가 알려지자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이라는 국가권력을 배제하고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물리력 동원한 폭동"이라며 내란죄라고 했다. 
이어 "위헌·위법적 영장을 공수처가 집행하고 경찰이 협조했다면, 공수처와 경찰은 형법 제124조 불법체포죄의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이라며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할 경우 공수처와 경찰은 독직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죄를 자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어 "법률효력 정지 판단은 헌법재판소만 할 수 있다"면서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대한 대통령 대리인단의 입장은 '위헌·불법영장'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명백히 한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현재 관저 내에서 상황을 주시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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