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22일 대형 산불로 큰 피해가 난 경남 산청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대형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기는 2000년 강원 동해안 산불, 2005년 강원 양양군 산불, 2019년 강원 동해안 산불, 2022년 경북·강원 동해안 산불에 이어 이번이 역대 6번째다.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된 지역은 관련 법령에 따라 피해자 지원을 비롯한 범부처 차원의 조치를 받게된다.
산불로 피해를 본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에 대한 복구비 일부를 국비로 받을 수 있다.
또 피해 주민에 대해서는 생계구호를 위한 생활안정지원과 함께 지방세 등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 지원이 추가로 이뤄진다.
정부는 구체적인 지원 사항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통해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21일 경남 산청에서 올해 들어 처음 발생한 대형 산불은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인해 꺼지지 않고 있다.
이 불로 진화 작업을 하던 창녕군 소속 진화대원 등 4명이 숨진 채 발견됐고, 숨진 대원들과 함께 진화에 나섰던 5명의 대원도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이중 4명은 중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 1명이 다친 것을 합치면 부상자는 총 6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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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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