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전 사위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뇌물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져 그 사건의 1심 재판부가 25일 정해졌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 된 문 전 대통령 사건을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에 배당했다.
이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판사와 대법원 홍보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여주지원장 등으로 지냈다.
또한 법리에 밝고 두루 경청하면서도 재판에서는 소신과 주관이 뚜렷한 법관으로 평가받고 있다.
전주지검은 전날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 모 씨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와 주거비 2억여 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에 해당한다고 예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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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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