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전 대통령이 뇌물 혐의로 재판을 받는 가운데, 검찰이 같은 정부 청와대 인사수석이었던 조현옥 전 수석의 사건과 병합해 심리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데 대해 문 전 대통령 측이 “병합 요건에 맞지 않는 변태적 병합 신청”이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측은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조 전 수석 사건과 문 전 대통령 사건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관련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김형연 변호사는 "수인이 공동으로 범했거나 동일 시간·장소에서 범한 경우 등 형사소송법 제11조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병합이 가능한데, 두 사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변호사는 "검찰이 법적 요건이 없는 병합을 시도하는 것은 문 전 대통령 사건과 무관한 수사기록을 재판에서 드러내 불필요한 예단을 유도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하며, 검찰의 요청을 "변태적 병합 신청"이라고 규정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또 사건이 조 전 수석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7부가 아닌 다른 재판부에 배당된 점도 관련 사건이 아님을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4월 25일 조 전 수석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공판에서 "문 전 대통령 사건의 직무 관련성과 일부 쟁점이 조 전 수석 사건과 동일하다"며 병합을 요청한 바 있다.
검찰은 "조 전 수석 측은 이상직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내정 사실과 지원 지시를 부인하고 있으며, 이 쟁점은 문 전 대통령 사건에서도 다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서를 검토한 뒤 오는 23일 병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배상윤)로부터 4월 24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가 이스타항공의 해외 법인 타이이스타젯에서 전무로 근무하며 받은 급여와 주거비 약 2억원이 이상직 전 의원을 통해 문 전 대통령에게 제공된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특히 서씨의 채용이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라, 당시 대통령 가족의 태국 체류 지원을 위한 부당한 특혜라고 판단했다.
이상직 전 의원은 이스타항공 창업주로, 2017년 문재인 정부 시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됐다.
조 전 수석은 당시 이상직 전 의원을 이사장에 내정하고 인사절차를 지시한 혐의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조 전 수석의 내정 지시와 서씨 채용 사이에 ‘직접적 연관성’이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