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2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2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일 오전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원모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고, 공공 안전에 심각한 피해가 초래됐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납득할 수 없는 동기로 범행 도구를 준비한 점에 비춰 재범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원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 40분쯤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사이를 달리던 전동차 안에서 휘발유를 뿌리고 옷가지에 불을 붙여 방화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승객 23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되고, 객차가 일부 소실되는 등 3억30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 조사에서 원씨는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어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고, 취재진에게도 이혼 소송과 관련한 불만을 공론화하려 한 게 맞다고 밝혔다.

경찰은 원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고 CCTV와 목격자 진술을 분석해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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