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뿌리고 불 질러… 검찰 “계획적 대중 살상 시도”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해당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계획범죄라고 보고, 승객 160명을 살인미수 피해자로 특정했다.
서울남부지검 ‘지하철 5호선 방화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손상희 형사3부장)은 25일 원모(67)씨를 살인미수,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원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 42분쯤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사이 한강 하부 터널(1.6km)을 통과 중이던 열차 4번째 칸 바닥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렀다.

이 화재로 6명이 다쳤고, 열차 내 481명 가운데 인적사항이 특정된 160명이 살인미수 피해자로 지목됐다.
검찰에 따르면 원씨는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한 직후 방화를 결심했다.
휘발유 3.6ℓ를 미리 구입하고 금융자산을 친족에게 송금하는 등 신변을 정리했으며, 범행 전날 서울 주요 역을 돌며 기회를 엿봤다.
그는 “불에 타 죽을 마음이었다”며 “사회적 관심을 끌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자기중심적 사고와 피해망상에 기반한 표출형 계획범죄로 규정했다.
당시 일부 승객은 객실 내 비상장치를 작동시키고 소화기로 불을 끄는 등 신속히 대응했으며, 이는 대형 인명피해를 막는 데 결정적이었다.
검찰은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 이후 전동차 내장재가 불연성으로 바뀐 것도 피해를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통합심리분석 결과, 원씨는 사이코패스는 아니지만 인지적 경직성과 이분법적 사고 성향이 강한 것으로 분석됐다.
검찰은 1인 기관사 체제의 한계도 지적하며, 비상상황 대응을 위한 종합관제센터와의 유기적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 피해자 160명에게 치료비와 심리치료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범죄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