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진술 전부 유출…특검, 형사처벌 예고
박지영 특검보 "심문 전 영장 전문 노출, 수사 방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내용이 언론에 공개된 것을 두고,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심각한 범죄”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유출 경위 조사에 착수한 특검은 “출처는 변호인단”이라고 지목하며 형사처벌 등 엄정 조치를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7일 브리핑에서 “법원 접수 후 변호인이 영장을 등사했고, 이후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전문이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주민등록번호와 관련자 진술까지 포함된 피의사실 전체가 공개돼 수사에 심각한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특히 “주민번호 유출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크고, 관련자 진술 노출은 업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할 수 있다”며 “진술자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수사 방해로도 평가된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수사 방해에 대응하기 위해 파견 경찰 수사관을 통해 유출 경위를 확인 중이며, 확인된 사실에 따라 형사고발, 변호사협회 통보 등 법령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6일 윤 전 대통령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의 진술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며, 특검은 수사에 대한 심각한 훼손을 우려하고 있다.
한편 특검은 구속영장 심사 기간 동안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은 서울구치소에 유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특검은 지난달 27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추가 기소와 관련한 구속 여부 판단을 위해 진행 중인 영장심사에 장우성 특검보와 검사들이 직접 참여 중이라고 전했다.
이번 절차는 법원이 보유한 신병관리 권한에 따라 진행되며, 특검이 별도 영장을 청구하는 방식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