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여부, 밤늦게 또는 새벽 결정 전망…수의 대신 사복 차림 대기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4개월 만에 다시 구치소로 돌아간 셈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21분쯤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검은색 밴에서 내린 그는 굳은 표정으로 법정으로 향했고, 김홍일 변호사 등 변호인단이 동행했다.
영장심사는 오후 2시 22분부터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됐다.
심문은 약 6시간 40분 동안 이어졌으며, 윤 전 대통령은 오후 9시쯤 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에 도착했다.
영장심사를 받은 피의자들은 통상 구치소 내 피의자 대기실에서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윤 전 대통령도 기본적인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친 뒤 해당 공간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아직 구속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의(囚衣)가 아닌 사복 차림으로 대기하며, 휴대전화 등 소지품은 모두 반납한 상태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나 이르면 다음 날 새벽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영장을 발부받은 윤 전 대통령은 그대로 수감 생활을 이어가게 되며, 기각될 경우 구치소를 나와 서울 서초구의 사저로 복귀하게 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구속된 바 있다.
이후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으나, 3월 서울중앙지법의 결정으로 구속 52일 만에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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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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