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범죄국가’ 왜곡…日 활동 유튜버, 조작 정보로 120만 조회수
경찰 “국익 해치는 중대한 범죄”…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 검토

경찰이 ‘한국에서 훼손된 시신이 많이 발견된다’는 허위 조작 정보를 퍼뜨린 유튜버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은 5일 “해당 행위를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신속한 수사를 지시했다”며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한 뒤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제의 유튜버는 ‘한국인 선생님 데보짱’이라는 이름으로 활동 중인 인물로, 구독자 수는 96만명에 달한다. 일본 현지에서 활동하는 한국 국적의 유튜버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달 22일 ‘최근 비자 없이 한국에 입국한 범죄자 중국인들의 살인과 장기 매매 문제가 심각하다’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한국에서 하반신만 남아 있는 시신이 37건 발견됐고, 비공개 수사 중인 사건이 150건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해당 내용은 전혀 확인되지 않은 허위 정보로, 영상 속에서 제시된 ‘현직 검사’ 발언 역시 한국어로 달린 정체불명의 댓글이 근거였다.
이 영상은 유튜브에서 120만회 이상 재생되며 화제가 됐고, 인스타그램과 X(옛 트위터) 등 다른 SNS를 통해서도 확산됐다. 일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 주장을 인용하며 “한국은 범죄국가”라는 식의 왜곡된 담론까지 이어졌다.
경찰은 이 같은 허위조작 정보가 국민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사회 혼란을 초래할 뿐 아니라, 국가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해 외국인의 한국 방문과 투자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익 저해 행위라고 보고 있다.
경찰은 현재 데보짱의 국적과 정확한 소재지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전기통신기본법 47조에 따르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허위 조작 정보로 인한 사회 혼란을 방지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