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만회 이상 조회… “한국은 범죄국가” 왜곡 담론 번져
“경각심 주려 했다” 주장했지만… 경찰 “국가 이미지 훼손”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 적용… 최대 징역 3년 가능성도

‘한국어 선생님 데보짱’ 유튜브 캡처.
‘한국어 선생님 데보짱’ 유튜브 캡처.

일본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한국에서 훼손된 시신이 다수 발견됐다”는 허위 정보를 퍼뜨린 한국인 유튜버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구독자 96만명을 보유한 유튜버 ‘데보짱’으로 알려진 30대 조모씨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 신분 소환해 지난 21일 조사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달 22일 ‘비자 없이 한국에 입국한 중국 범죄자들의 살인과 장기매매 문제가 심각하다’는 제목의 유튜브 영상을 올리고, “한국에서 하반신만 남은 시신이 37구 발견됐다. 비공개 수사 중인 사건만 150건에 달한다”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주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영상은 유튜브에서 120만회 이상 조회됐고, 일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확산되며 “한국은 범죄국가”라는 왜곡된 담론으로 이어졌다.

조씨는 일본에서 활동 중인 한국 국적 유튜버로, 경찰 조사에서 “중국인 범죄가 실제로 늘어나 위험하다고 생각했다. 경각심을 주기 위해 영상을 만들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같은 허위 조작 정보가 국민 불안과 사회 혼란을 야기하고, 국가 이미지를 훼손해 외국인의 방한이나 투자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국익 저해 행위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씨의 유튜브 개설 배경과 영상 게시 경위, 허위 정보의 출처 등을 파악 중이며, 정확한 국적과 현재 소재도 확인하고 있다.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통신망에 유포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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