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연극 동료 껴안고 입맞춤한 혐의로 기소…1심선 유죄
항소심 “피해자 기억 왜곡 가능성…합리적 의심 배제 못 해”
‘깐부 할아버지’로 인기…기소 후 영화 통편집·방송 정지 처분도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오영수 씨가 1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오영수 씨가 1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배우 오영수(본명 오세강·81)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곽형섭·김은정·강희경 부장판사)는 11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오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건 발생 약 6개월 뒤 성폭력 상담소를 찾아 상담을 받고, 지인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으며,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고인이 사과한 점 등은 혐의를 의심케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시간이 지나면서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이 실제 강제추행을 했다는 점에 합리적 의심이 드는 이상 무죄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오씨는 2017년 8월 대구에서 연극단원 후배 A씨를 산책 중 끌어안고, 같은 해 9월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춘 혐의로 2022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손을 잡고 주거지를 방문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추행은 없었다며 줄곧 혐의를 부인해 왔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상담 내용 및 일기장 기록과도 부합한다고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이에 검찰과 오씨 측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며, 검찰은 1심과 항소심 모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오씨는 2021년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서 ‘오일남’ 역으로 출연해 ‘깐부 할아버지’로 불리며 큰 인기를 얻었고, 이듬해 한국인 최초로 골든글로브 TV부문 남우조연상을 수상했다.

그러나 기소 이후 영화 ‘대가족’에서 통편집됐고, 2024년에는 KBS로부터 방송 출연 정지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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