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SID, 한국 정부 손 들어줘… 환율 기준 4000억원 배상 책임 ‘소급 소멸’
소송비 73억원도 론스타가 부담… 3년 만에 중재 판정 완전 뒤집혀
김민석 총리 “국가 재정·금융 주권 지켜낸 의미 있는 성과”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 분쟁에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중재판정을 뒤집는 데 성공했다. 약 2억1650만달러(약 2900억원)의 배상 책임은 물론, 이자와 소송 비용까지 전액 소멸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오늘 오후 3시 22분(미국 동부시각 오전 1시 22분),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ICSID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취소위원회는 2022년 8월 31일 내려졌던 중재판정에서 인정된 배상금 원금과 이자 지급 의무를 모두 취소했다"며 "이번 결정으로 환율 기준 약 4000억원에 달했던 정부의 배상 책임이 소급해 사라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취소위원회는 론스타가 한국 정부가 취소 절차에서 지출한 소송 비용 약 73억원을 30일 이내에 지급하라고도 판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론스타는 2012년,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약 46억7950만달러(약 6조1000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1조3834억원에 인수한 뒤 여러 매각 협상을 벌이다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3조9157억원에 매각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개입으로 더 높은 가격에 매각할 기회를 놓쳤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ICSID는 2022년 8월, 론스타의 손해배상 청구액 중 약 4.6%에 해당하는 2억1650만달러를 한국 정부가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에 정부는 배상액 산정에 오류가 있다며 정정을 신청했고, ICSID는 이를 받아들여 배상액을 2억1601만달러로 일부 조정했다.
그러나 판정 결과에 불복한 양측은 각각 2023년 취소 신청을 제기했고, 이후 1년여간의 심리 끝에 ICSID는 한국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김 총리는 "이번 승소는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이자, 대한민국 금융감독 주권을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은 쾌거"라고 평가했다.
그는 "새 정부 출범 이후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 주요국 외교, 관세 협상 타결에 이은 대외 분야의 또 다른 성과"라며, "취소 결정의 세부 내용은 면밀히 분석해 신속히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