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총리 내란 혐의 재판… 尹, 강제구인 경고에 결국 출석
오전까진 불출석 사유서 제출… 오후엔 “김홍일 변호사 동석하에 증언”
재판부 “구인영장 이미 발부… 당사자 의사와 무관하게 집행 가능”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내란 관련 사건에 윤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법정에 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오후 2시 14분께 “불출석하겠다”고 언론에 알린 뒤, 42분 만인 오후 2시 56분 “출석하겠다”고 입장을 뒤집었다.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님 접견을 마친 배의철 변호사가 확인한 결과, 오후 4시 김홍일 변호사 동석하에 법정에 출석하실 예정”이라며 “접견 과정에서 휴대전화 사용이 불가해 공지 전달에 혼선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영장 집행을 경고한 직후 나온 입장 번복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오전 재판에서 “이미 구인영장이 발부된 상태라 당사자 의사와 무관하게 집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지난 12일과 이날 오전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과태료 500만원과 구인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한덕수 전 총리는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견제하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특검은 그가 지난해 12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허위 작성한 계엄선포 문건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서명하고 이를 은폐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이날 같은 재판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전 장관은 증언 선서를 거부했고, 재판부는 그에게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

저작권자 © 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