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총리, 재고 요청… 국무위원들 전반적으로 부정적 반응”
“민간기관 병력 투입 내가 제동… 계엄은 긴급 권한 행사”
재판부 구인 경고 뒤 출석… 송미령 호출엔 “정치적 해석 말라”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내란 관련 사건에서 윤 전 대통령이 법정 증언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과 관련한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증언 선서를 거부해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됐다.

윤 전 대통령은 오후 2시께 변호인을 통해 불출석 입장을 밝혔다가, 재판부가 구인영장 집행을 경고하자 약 40분 만에 입장을 바꿨다. 앞서도 두 차례 불출석 사유서를 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500만원 과태료와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공판 조서에 진술이 담겨 있다"며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했으나, 특검의 주신문이 이어지자 진술을 시작했다.

그는 계엄 선포 계획을 설명하자 한 전 총리가 "재고해달라"고 했고, 명확히 '반대'란 표현은 아니었지만 반대 취지로 들렸다고 말했다. 이어 “총리께서 저를 설득하려 했고, 저도 총리를 설득하려 했다”고 덧붙였다.

당시 다른 국무위원들도 계엄에 부정적이었다고 했다.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는 금융시장 영향을,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외교적 파장을 우려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에 "계엄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고, 외교는 안보실 통해 설명할 것"이라 답했다고 했다.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민주당사나 언론사 등에 병력을 투입하려 하자 “민간기관이니 안 된다”며 반대했다고 증언했다. “내가 펄쩍 뛰었고, 결국 출동이 중단됐다”고 강조했다.

한 전 총리가 국무위원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했는지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고, 송미령 장관을 급히 불렀던 이유를 묻자 “국무위원이 인형이냐”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은 긴급한 권한 행사로, 절차적 요건은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하다고 봤다”고 했다. 국무회의 직후 부서 배분을 시도했다는 주장에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계엄 당시 여당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과의 통화에 대해선 “거대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로 국정이 마비됐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사전 통보를 하지 못한 데 대해선 “미안하다고 했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 참석이 필요한 일정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앞으로는 총리께서 대신 가달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며, 당시 APEC·G20 회의에서 좌파 성향 정상들이 많아 외교에 집중해야겠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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