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검찰의 ‘대장동 민간업자 1심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돼 항소 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대검찰청이 항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했을 때 ‘신중하게 판단하면 좋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 문답)에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장관으로서 매우 송구하다”면서도 “원론적으로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핵심 피고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 대해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8년을 선고했다”며 “검찰의 구형보다도 높은 형이 선고됐고, 검찰 항소 기준인 양형기준을 초과한 형을 선고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법무부가 대검찰청에 지시를 하거나 지침을 제시했는지와 관련해선 “다양한 보고를 받지만, 지침을 준 바는 없다”며 “여러가지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단하라는 정도의 의사표현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상적으로 중요 사건은 검찰을 통해 법무부 보고가 이뤄지는데, 처음 선고 결과를 보고받았을 때엔 ‘항소 여부를 신중히 알아서 판단하라’고 얘기했다”며 “이후 두 번째로 대검 보고가 왔을 때는 구형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된 게 있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문제 되지 않는다고 봐서 ‘신중하게 판단하면 좋겠다’고 얘기했다”고 했다.

또한 정 장관은 항소 마감 당일이었던 지난 7일 대검이 항소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 “‘종합적으로 잘 판단하라’고 했다”며 “그날 오후 (민간업자) 남욱씨가 ‘검사가 배를 가른다’고 했다는 상당히 충격적인 증언을 했는데 사건이 계속되면 오히려 더 정치적인 문제가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당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의견을 전달했느냐는 질문에는 “장관 취임 이래 노 대행과 직접 통화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검찰이 자살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과연 전직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때 제기된 징계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가 1심에서 승소했음에도 한 전 장관이 장관 취임하자마자 변호인들 바꾸는 등 사실상 ‘패소할 결심’으로 2심에서 지고 대법원 상고까지 포기한 사례를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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