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 18명 집단 반발에 침묵 깨고 공개 입장 밝혀
“심우정 즉시항고 때도 그랬다면”… 단체 입장문엔 단박에 거절
수사 신뢰 어려워 판단 유보… 정보공개소송 결과는 공개 예정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를 둘러싸고 검찰 내부 반발이 확산하는 가운데,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징계취소소송을 감수하고서라도 항소장을 제출했어야 했다"며 작심 발언을 내놨다.
전국 검사장 18명이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항소 포기 결정의 법리적 근거를 재차 설명하라고 촉구한 날 나온 입장이다.
임 지검장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러 이유로 당분간 글을 삼가려 했지만, 묻는 분이 많아 짧게 입장을 밝힌다"며 글을 올렸다.
그는 먼저 "모해위증으로 기소하려 했던 엄희준 검사가 수사했던 사건이기에 수사 과정과 결과에 신뢰가 없고, 판결문조차 보지 않은 상태라 항소 포기 지시의 정당성 여부를 논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심우정 전 총장이 즉시항고를 포기했을 당시, 검찰이 지금처럼 반응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 아쉽고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이어 "항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 검사장을 포함한 서울중앙지검 소속 누구든 징계를 감수하고서라도 항소장에 서명해 제출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사장들의 집단 입장문에 대해서는 거리를 뒀다. 임 지검장은 "오늘 오전 입장문 동참 여부를 타진하는 연락을 받았지만 단박에 거절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 이유에 대해 "해당 수사는 엄희준 검사와 관련된 사건이고, 과거 그 수사에 대해 감찰을 요청했던 민원인이자, 현재는 대검 감찰부의 ‘비위 없음’ 결정 이유를 밝히라는 정보공개소송을 진행 중인 입장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제가 그 입장문에 동참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박재억 수원지검장 등 전국 18개 검찰청 검사장들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올렸다. 이들은 "항소 포기 결정 과정과 법리적 근거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빠져 있어 납득하기 어렵다"며 보다 명확한 해명을 촉구했다.
하지만 이 명단에 임 지검장을 비롯해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 사의를 밝힌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포함되지 않았다.
임 지검장은 글 말미에 "관련 정보공개소송을 통해 결정문을 입수하는 대로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