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교수 티 낸다”…조국, 몰수 불가 법조항 근거로 항소 포기 옹호
“민사 제기해도 곤란”…한동훈, 1심 판결문으로 반박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혁신당 조국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11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두고 소셜미디어에서 날 선 공방을 벌였다.

검찰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면서 범죄수익 몰수·추징이 어렵게 됐다는 야권의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조 전 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국가가 몰수·추징할 수 없는 구조”라고 주장했고, 한 전 대표는 “무식한 소리”라고 맞받았다.

조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치인이 된 뒤로 법학 교수 티를 내지 않으려 했지만 이번 건은 예외”라며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를 인용했다. 해당 조항은 ‘범죄 피해자가 재산반환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 국가가 부패재산을 몰수·추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는 “이 사건의 피해자는 국가가 아니라 성남시, 정확히는 성남도시개발공사”라며 “성남시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만 국가의 개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남시는 이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검찰의 항소 포기 이후 청구액을 증대할 계획까지 밝힌 상태”라며 “국가가 몰수·추징할 수 없는 사건임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조 전 위원장은 “검찰의 항소 포기로 민사소송에서의 손해액 산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그와 몰수·추징의 요건은 별개 문제”라며 “이번 결정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얻는 이익은 없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검사 10년에 민사를 모르고, 15년에 형사를 모르고, 20년이 되면 법 자체를 모른다는 농담이 법조계에 있다”며 검찰을 비꼬았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연합뉴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연합뉴스

이에 대해 한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이 전직 교수 티를 낸다더니 오히려 무식한 티만 냈다”며 “모르면서 대충 우기는 걸로 교수 때부터 지금까지 몇십 년을 버티는 거냐”고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장동 사건 1심 판결문을 근거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사소송을 제기했더라도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재판부는 “공사가 대장동 관련 형사소송 결과가 모두 나온 뒤 민사소송으로 피해를 회복하기는 심히 곤란해 보인다”며 “국가가 범죄수익을 추징한 후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방식으로 신속한 피해 회복을 도모할 필요가 크다”고 판시했다.

한 전 대표는 “조국은 본인 글에서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 몰수·추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인용해놓고도, ‘성남시가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우겼다”며 “판결문을 안 봤거나, 봤더라도 이해를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국 말이 헛소리라는 게 판결문에 친절하게 나와 있다”고 덧붙였다.

조 전 위원장은 전날에도 “검찰도 그렇고 한동훈 씨도 신난 것 같다”며 “당권 경쟁을 위해 이슈 파이팅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날을 세운 바 있다. 조 전 위원장은 조국혁신당 대표 선거에 단독 출마했으며, 오는 23일 전당대회를 통해 공식 대표로 선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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